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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선거인명부 확정 및 부위원장 당선자 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 2023년 12월 18일
우리 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선거인명부 확정 및 부위원장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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