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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23년 6월 22일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pdf
## 제2273호 구 보 2023. 6. 22.(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941호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1292호(2022.8.25.)로 공람 공고한 우리 구 관내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2023.2.20.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 최에 따른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1. 재공람기간: 2023.06.22. ∼ 2023.07.24.(30일 이상) 2. 재공람장소: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02-2286-6565), 금호2·3가동 주민센터 3. 의견제출: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방문, FAX(02-2286-6916) 또는 우편 4. 의견제출방법: 첨부된 공람의견서로 작성 제출 5. 재공람내용: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증) 75,447.0|75,447.0|정비구역 지정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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