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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23년 10월 31일
1. 조합설립계획 공고(최종).pdf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2호, 2023.9.7.)된 우리 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구역의 명칭: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구 역 면 적: 75,447㎡ 다. 토지등소유자 수: 845명 2. 조합설립 기간: 2023. 11. ∼ 2024. 9.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1명(공공지원자 위촉) 나. 부위원장: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 -354호)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에 따라 운영함 4. 소요 예산: 289,313천 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02-2286-6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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