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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530호 2019. 7. 1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7호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7. 19. ~ 2019. 8. 1.(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02-2133-6297)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184,840|-|184,840|1996.07.05. (서울시 고시 제195호)|-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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