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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11월 21일
서울시보 제3552호 2019. 11. 21.(목)
나.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02-2133-8737)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903호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7호(2019.7.18.)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0.30.)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2 외 1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 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11. 22. ∼ 2019. 12. 05.(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재열람 사유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공동주차출입구 폐지 등 반영
Ⅲ.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02-2133-6297)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184,840|-|184,840|1996.07.05. (서울시 고시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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