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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28일
서울시보 제3429호 2017. 9.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7호(2013.12.26.)로 결정(변경) 고시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 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 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9.06.) 및 2017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9.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쌍문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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