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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2월 19일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57호 2019.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0호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62호(2017.05.11.)의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을마당 ￿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개요(변경) (단위: 백만원) 2.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72), 구로구 도시재생과(☎ 02-860-34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1호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2 외 1필지(88-135)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 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조에 따라 제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10. 30.)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요 및 법위|구 분|위 치 규 모 사 업 비 기정|가리봉동 87-91, 87-92|488㎡|설계비 100 | | |보상비 930 | | |공사비 등 802 변경|가리봉동 87-96, 87-97|492㎡|설계비 70 | | |보상비 1,398 | | |공사비 등 404 사업내용 (변경없음)|￿ 저층부 주차장 및 상층부 마을마당 복합시설 조성 ￿ 주차장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 사업효과 (변경없음)|￿ 협소한 도로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및 보행통행 불편 해소 ￿ 주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지역 내 노인, 무직자 등을 중심으로 주차장 운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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