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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19일
서울시보 제3557호 2019.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0호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62호(2017.05.11.)의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을마당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개요(변경) (단위: 백만원)
2.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72), 구로구 도시재생과(☎
02-860-34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1호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2 외 1필지(88-135)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 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조에 따라 제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10. 30.)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요 및 법위|구 분|위 치
규 모
사 업 비
기정|가리봉동 87-91, 87-92|488㎡|설계비 100
| | |보상비 930
| | |공사비 등 802
변경|가리봉동 87-96, 87-97|492㎡|설계비 70
| | |보상비 1,398
| | |공사비 등 404
사업내용 (변경없음)| 저층부 주차장 및 상층부 마을마당 복합시설 조성 주차장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
사업효과 (변경없음)| 협소한 도로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및 보행통행 불편 해소 주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지역 내 노인, 무직자 등을 중심으로 주차장 운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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