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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14일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59호 2016. 7.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2호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 2. 28.)로 결정(변경)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 정」에 대하여 2016년 제7차(2016.05.25.)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봉천지역중심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관련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 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 활성화 및 지역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554,990|증)18,357|573,347|서고 제96-195호 (1996.7.13)|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변경|①|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573,347|•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구역 확장 (증18,357㎡) •구역명 변경(지구중심→지역중심)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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