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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28일
서울시보 제3513호 2019. 3.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4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 02. 28.)로 결정(변경) 고시된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 특별시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2019년제1차서울특별시도시ㆍ건축공동 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19. 02. 2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봉천동 854-3번지 외 2필지(854-7, 854-15), 사업면적
815.2㎡에 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573,347 (815.2)|-|573,347 (815.2)|서고 제96-195호 (1996.7.13.)|
※ 항목 중 ( )의 숫자는 봉천동 854-3번지 외 2필지(854-7, 854-15)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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