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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0월 23일
서울시보 제4102호 2025. 10.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86호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 2.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2호(2016.07.14.)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37호(2009.12.24.), 서울특별시(정정)고시 제2010-26호(2010.2.4.) 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제13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 권분과위원회(2025.7.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하 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봉천지역중심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A|7|봉천4,8동|913|1.2|210%|-|50%|3|주택재개발|전면개발
변경|변경없음| | | |1.2|230%|-|60%|3|주택재개발|전면개발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봉천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봉천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12,272.5|-|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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