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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2년 2월 10일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pdf
제2054호 구 보 2022. 2. 10.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1호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7호(2009.12.24.)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천제 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 행자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1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 2022.02.10. 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 2022.02.1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2호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7호(2009.12.24.)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천제 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 행자를 지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 공공재개발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1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 동 922번지 일원 바. 정비구역의 면적 : 12,272.5㎡ 사.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2.02. (사 업시행자 지정일) 아.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7.0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3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 습본부-5612, ‘22. 2. 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 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적용기간: ’22. 02. 07.(월) 0시 ~ ’22. 02. 20.(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 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 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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