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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4년 12월 12일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제2349호 구 보 2024. 12.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2394호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37호(2009. 12. 24.)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 호(2010. 2. 4.)로 정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22-12호(2022. 2. 10.)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 천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2024. 12. 16.(월) ~ 2025. 1. 15.(수)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06) 다. 의견서 방법: 공람의견서 서식에 따라 공람기간 내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 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정(협의·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공람내용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봉천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원|12,272.5|-|12,272.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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