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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보 제3591호 2020. 6.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9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시 종로구 고시 제136호(2019.11.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고시된 종로구 혜화 동 2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88호(‘20.4.16) 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2133-2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사업의 위치|사업의 시행면적|사업내용
공공공지 조성사업|종로구 혜화동 23 종로구 혜화동 23-3|764.6㎡|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
다.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 부터 2022.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과(☎2133-2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0호봉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37호(2009.12.2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봉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 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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