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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9월 18일
제2396호 구 보 2025. 9. 18.
4. 공시송달 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2차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납부기간 경과 시 최초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 02-879-687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767호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37호(2009. 12. 24.)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26호(2010. 2. 4.)로 정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22-12호(2022. 2. 10.)호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천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악구 공고 제 2024-2394호(2024. 12. 12.)로 공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심의 결과(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3.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5. 09. 18. ~ 2025. 10. 18.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03)
다. 의견서 방법: 공람의견서 서식에 따라 공람기간 내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
연번|성명|송달주소|위반내용|반송사유
24|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 **층 ***호(봉천동, 한일주택)|이륜자동차(서울강남나91**)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25|MADRIMOV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 ***호(신림동)|이륜자동차(충남천안가24**)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26|추**|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가길 5(봉 천동)|이륜자동차(서울관악가98**)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27|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60 길 36, 203호(남현동)|이륜자동차(서울서초카54**)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28|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 길 24-3, 202호(남현동)|이륜자동차(서울관악거20**)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29|심**|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신림 동)|이륜자동차(서울관악가01**)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30|정**|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신 림동)|이륜자동차(서울금천차57**)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31|유**|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길 ****, ***호(남현동)|이륜자동차(인천남동하98**)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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