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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12월 20일
서울시보 제3497호 2018. 12. 2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45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외 2필지(854-7, 854-15)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8. 12. 21. ∼ 2019. 1. 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573,347 (815.2)|-|573,347 (815.2)|서고 제96-195호 (1996.7.13.)|-
※ 항목 중( )의 숫자는 봉천동 854-3번지 외 2필지(854-7, 854-15)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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