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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9월 1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변경 결정 및 지형도.pdf
서울시보 제3368호 2016. 9. 1.(목) 구 분| |면 적(㎡)| | |비율(%)|비 고 |기 정|증감|변 경| | 합 계| |1,010,862.5|-|1,010,862.5|100.0|- 주거 용지|소 계|592,746.3|-|592,746.3|58.6|- 공동주택|531,450.8|-|531,450.8|52.5|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54,335.5|-|54,335.5|5.4|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6,960.0|-|6,960.0|0.7|7개 근생 용지|소 계|95,125.0|-|95,125.0|9.4|- 상업업무|95,125.0|-|95,125.0|9.4|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9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 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2-78호(2012.4.5), 제 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 (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 (2016.05.26)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 거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특별계획구역1)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이문・휘경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 휘경동 일원|1,010,862.5| |1,010,862.5|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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