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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17일
서울시보 제3502호 2019. 1. 1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9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 휘경동 192-1번지 외 2필지(192-6, 193-13)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 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 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
(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유형|위 치|면 적 (㎡)| | |비 고
| |기정|변경|변경 후|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30,453.0|-|830,453.0|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없음)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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