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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13일
서울시보 제3374호 2016. 10. 13.(목)
구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31,637.7|-|1,431,637.7|100.0
주거지역|1,296,941.5|증)1,556|1,298.497.5|90.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로 서울중계2지구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2010.12.16) 로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3차 도시⋅건축공 동위원회(2016.9.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서 학교부지 내 서울시 소유필지에 서울 동부권역 청소년수 련시설(직업체험센터)설치 및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일대|1,431,637.7|-|1,431,637.7|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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