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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6월 3일
서울시보 제3682호 2021. 6.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 호(1996.1.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2호 (2010.12.1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4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07.16.)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92호(2021.02.18.)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2.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 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미개설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 하고 체험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계동, 하계동 일원|1,431,637.7|-|1,431,637.7|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시설의 세분|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 | | |기 정|변 경|변경후| |
폐지|⑩|학교|중학교|하계동 252-6호 일원|14,063.6|감)14,063.6| |건고시547 (198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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