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9월 16일
서울시보 제3717호 2021. 9.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8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 호 (1996.1.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 (2010.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 (2014.02.13.)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07.16.)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 울특별시고시 제 2021-92호(2021.02.1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중계2 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7.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 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1995년 12월 체육시설형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노해근린공원에 대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의 세부 용도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일대|1,431,637.7|-|1,431,637.7|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1,431,637.7|-|1,431,637.7|100.0
주 거 지 역|1,298,497.5|-|1,298,497.5|90.7
- 45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