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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18일
서울시보 제4112호 2025. 12.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2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 호(1996.1.9.)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 (2010.12.1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호 (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2014.2.13.), 노원구고시 제2015-28호 (2015.7.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
(202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호(2021.6.3.), 노원구고시 제2022-1호
(2022.1.6.), 노원구고시 제2022-154호(2022.12.15.), 노원구고시 제2024-8호(2024.2.1.) 로 결정(변경) 고시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9.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로 결정(변경)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공급되었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선제적 재건축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고, 새로운 주택정책 및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거도시로의 개편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일대|1,431,597.7|-|1,431,597.7|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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