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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2월 15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85호 2016. 12.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호(2016.1.14.)로 결정(변경)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 울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취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내 서울역파출소 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관 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변경) 사항임 2.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경미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1|변경|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36,880|감) 293.49|3,436,586.51| 2|변경|서울역 특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2가 122 및 용산구 동자동 43-205 일원|235,000|감) 293.49|234,706.51| 나. 변경사유 - 서울역광장~고가 연결시설물(승강기, 계단) 설치 및 서울역파출소 신축 등 (구)서울역 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16.10.12) 사항 이행을 위해 서울역파출소 신축대지에 대해 용 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 3.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26)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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