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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7월 18일
서울시보 제3993호 2024. 7.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 11. 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531호(2023. 11. 30) 및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 동2가 122번지 일대의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관련위원회 및 관계부서 의견 반영 등 일부 계획 내용을 변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 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72,349.71|증) 330.6|3,472,680.31|1995.3.10. (서고시 제1995-53호)|
○ 변경 사유서
구역명|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 면적 : 3,472,349.71㎡→3,472,680.31㎡ 증) 330.6㎡|∙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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