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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1월 23일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30호 2023. 1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역세권 유휴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상 완료 후 서울 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가|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증)31,242.8|31,242.8| | ○ 변경 사유서 구역명|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31,242.8㎡ -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 본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호의2, 8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협상 완료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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