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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3년 10월 19일
서울시보 제3919호 2023. 10. 1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35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제2023-62호(2023. 2. 23.)로 결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서울특 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일대의 서울역북부 유휴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고명: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열람도서 참조)
〇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
-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〇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면적: 31,242.8㎡)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면적: 29,093.4㎡)
- 도시계획시설 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등
다.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 장소: 서울시 도시계획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
마. 의견 제출 및 문의: 서울시 도시계획과(02-2133-8329)
바.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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