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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4월 4일
서울시보 제3967호 2024. 4.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0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03.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4호 (2023.11.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11.2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1호 (2023.11.30.)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 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경미한 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4호(2023.11.16.)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11.23.)로 결정된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 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72,357.81|감) 8.1|3,472,349.71|1995.3.10. (서고시 제1995-53호)|
○ 변경 사유서
구역명|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3,472,357.81㎡→3,472,349.71㎡ 감) 8.1㎡|∙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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