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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7년 12월 21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442호 2017. 12. 21.(목)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5 중부육류사업협동조합 2009.06.30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6 한국전시컨벤션 사업협동조합 2007.01.23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7 한국출산유아 사업협동조합 2008.02.1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2. 해산명령일 : 2017. 12. 14.(목) 3. 기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제1항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 02-2133-5241)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23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상도동 183-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3-26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7. 12. 22. ~ 2018. 1. 4.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36)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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