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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13일
서울시보 제3418호 2017. 7.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04.30)로 결정(변경)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 4. 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동작구 장승배기 일대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
과 서부경전철 등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중심의 위상제고 및 역세권 활성화 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83,001|감) 16|82,985|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구역 경계 조정
※ 장승배기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상도동 182-13 일대는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토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82,985 [감) 16]|•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상도10주택재개발구역 및 지적 경 계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 상도동 363-302 제척(감 67㎡)
- 상도동 363-303 일부 편입(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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