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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8월 17일
서울시보 제3423호 2017. 8.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4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3.9.)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사업계획 승인된 용산 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에 관한 조례」 제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 22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 면 적 : 기정 8,671.1㎡ → 변경 8,670.0㎡ (감 1.1㎡)
※ 토지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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