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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23일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pdf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3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3.9.)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7-304호(2017.8.17)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용산초교주변 특 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4호 (2017.8.17)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 면 적 : 8,670.0㎡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2017년 2월 28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기정|명칭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 최익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110111-2937831 변경|명칭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주식회사 용산피에프브이 대표 이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1-1, 418호(동자동, 삼흥빌딩) 110111-4917964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주식회사 호반건설 대표 전중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204711-0007384 ※ 변경된 시행자는‘사업계획승인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 당해 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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