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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9일
서울시보 제3398호 2017. 3. 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 면 적 : 8,671.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7년 2월 28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코리아신탁(주)
○ 대표자 성명 : 최 익 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293783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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