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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6월 21일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pdf
서울시보 제3470호 2018. 6. 21.(목)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 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4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3.9.)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04호(2017.8.17)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3호(2017.11.23)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용산초교주변 특별 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3호(2017.11.23)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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