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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7일
서울시보 제3426호 2017. 9. 7.(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0호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3호(2011.07.28), 양천구고시 제2013-89호(2013.08.08), 양천구고시 제2015-56(2015.10.15), 양천구고시 제2016-16(2016.03.10)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시 양천구 목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4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양천구 목동632-1번지 일대|24,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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