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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9월 7일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26호 2017. 9. 7.(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0호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3호(2011.07.28), 양천구고시 제2013-89호(2013.08.08), 양천구고시 제2015-56(2015.10.15), 양천구고시 제2016-16(2016.03.10)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시 양천구 목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4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목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양천구 목동632-1번지 일대|24,519.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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