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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1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지상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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