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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16년 5월 26일
## 제1914호 양 천 구 보 2016. 5. 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29호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5-30호(2015. 6.18)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양 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632-1번지 일대
나. 면 적 : 24,519.5㎡(택지: 17,996.5㎡, 정비기반시설: 6,52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광원)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55길 6(등촌동) 3층
4.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일 : 2016년 5월 23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등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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