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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16년 11월 17일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 제1941호 양 천 구 보 2016. 11. 17. 고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6-80호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4-22호(2014. 3.20)로 사업시행인가, 양천구 고시 제2015-30호(2015.06.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632-1번지 일대 나. 면 적 : 24,519.5㎡(택지: 17,996.5㎡, 정비기반시설: 6,52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광원)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55길 6(등촌동) 3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6년 11월 14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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