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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2일
서울시보 제3435호 2017. 11. 2.(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3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2006.3.1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487-17일대 주 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원|14,704|-|14,704|-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14,704|-|14,704|100.0|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14,704|-|14,704|1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2,339|증) 40|2,379|16.2|
도 로|1,430|증) 40|1,470|10.0|·기존도로 : 170㎡ ·개설 후 기부채납 : 1,300㎡ (가각부 선형조정, 면적 40㎡증가)
공 원|909|-|909|6.2|·조성 후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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