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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2022년 2월 10일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노원구보 제2003호 2022. 2. 10.(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26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2006.3.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3호(2017.11.2.), 노원구고시 제2019-125호 (2019.10.31.) 및 노원구고시 제2020-71호(2020.6.25.)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일원|14,820.0|증)109.4|14,929.4| ※ 지적확정 예정측량성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구역경계 변경없음)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14,820.0|증)109.4|14,929.4|100.0| ※ 지적확정 예정측량성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구역경계 변경없음)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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