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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2년 2월 10일
노원구보 제2003호 2022. 2. 10.(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26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2006.3.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3호(2017.11.2.), 노원구고시 제2019-125호 (2019.10.31.) 및 노원구고시 제2020-71호(2020.6.25.)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일원|14,820.0|증)109.4|14,929.4|
※ 지적확정 예정측량성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구역경계 변경없음)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14,820.0|증)109.4|14,929.4|100.0|
※ 지적확정 예정측량성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구역경계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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