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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2020년 9월 3일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노원구보 제1898호 2020. 9. 3.(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02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2006.03.16)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383호(2017.11.02), 노원구고시 제2019-125호(2019.10.31), 노원구고시 제2020-71호(2020.06.2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 시 노원구고시 제2006-39호(2006.09.1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노원 구고시 제2007-21호(2007.06.25.)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월계동 487-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4,8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미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9길 21,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20년 8월 28일 고 시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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