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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48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0년 7월 23일
노원구보 제1889호 2020. 7. 23.(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0-742호
월계동48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 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 음과 같이 주민공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3층) (☎02-2116-3914)
-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916-2237)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14)
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역
1) 사업명칭 :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사업위치 :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3) 사업시행면적(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14,704.00|14,820.00|+116
4) 시 행 자 :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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