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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6월 14일
서울시보 제3469호 2018. 6. 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0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2호 (2018.03.15.)로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문역사문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 1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7.11.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2015년 4월 30일 결정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669,072|-|669,072|서울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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