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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6월 14일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69호 2018. 6. 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0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2호 (2018.03.15.)로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문역사문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 1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7.11.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2015년 4월 30일 결정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669,072|-|669,072|서울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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