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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3월 15일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55호 2018. 3.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2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 획구역」내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 변경없음 (2) 권장용도 : 변경없음 (3) 1층 권장용도 : 변경없음 (4) 전층 지정용도 : 신설 구 분 적용지역 (도면표시) 전층 지정용도| |비고 |기정 변경 신 설|(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ᆞ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이상)|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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