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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1월 15일
서울시보 제3492호 2018. 11.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8호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호(2007.01.11.)로 결정된 숭인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5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10.24.) 등을 거친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숭인동 1242번지 일원 청계천변특별계획구역(Ⅲ-3)에 업무 및 판매 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Ⅲ-3)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숭인동 200-16일대|218,280|-|218,280|서울시고시 제2004-444호 (2004.12.3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8,280|-|218,280|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18,280|-|218,280|100.0%|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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