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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3월 15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55호 2018. 3.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5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8호 (2006.0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66호(2009.09.2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90호 (2015.07.10.)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151호(2015.11.1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지정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 다.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서빙고 아파트지구|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852,473|증) 1,168.5|853,641.5|한강공원 진입부 개설에 따른 면적증가 2. 주요 변경내용 가. 2017년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12.20) 결과(수정 가결)에 따른 구역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 나. 변경사항 1) 구역면적 : 기정 852,473.0㎡ → 변경 853,641.5㎡ (증 1,168.5㎡) 2) 토지이용계획 가) 주택용지 : 기정 556,181.4㎡ → 변경 473,256.03㎡ (감 82,925.37㎡) 나) 중심시설(주구중심) : 기정 60,102.8㎡ → 변경 52,801.57㎡ (감 7,301.23㎡) 다) 공공시설(도로·공원) : 기정 236,188.9㎡ → 변경 235,604.7㎡ (감 584.2㎡) 라) 획지(획지1(1주구·2주구), 획지2(1주구)) : 신설 91,979.3㎡ (증 91,979.3㎡) 3) 정비기반시설 가) 도로 : 중로2-15호선 및 소로2-8호선 폐지・변경, 중로3-12호선 신설 나) 공원 : 소공원② 변경 [기정 5,312.1㎡ → 변경 4,960.0㎡ (감 352.1㎡)] 다) 공공청사 : 공공청사① 신설 (1,000.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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