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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8월 8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34호 2019. 8.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70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1984.0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8호(2006.0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6호(2009.09.2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90호(2015.07.10.)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5-151호(2015.11.1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5호(2018.03.15.)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8-118호(2018.09.2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 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 다. 면적(변경)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서빙고 아파트지구|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853,641.5|감) 37,638.0|816,003.5|- 2. 주요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주구) - 주택용지 : 176,727.53㎡ → 142,482.63㎡ (감 34,244.9㎡) - 공공공지 : 3,499.90㎡ → 106.80 ㎡ (감 3,393.1㎡) 3.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 1) 지구 면적표(변경) 구 분|계(㎡)|1주구|2주구(금회변경대상)|3주구 변경 전|853,641.5㎡|383,765.5㎡|282,248.0㎡|187,628.0㎡ 변경 후|816,003.5㎡|383,765.5㎡|244,610.0㎡|187,628.0㎡ 비 고|감) 37,638.0㎡| |감) 37,638.0㎡|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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