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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강촌APT)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6년 7월 10일
제2407호 구 보 2026. 7.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989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강촌APT)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2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 구청 주택과(☎ 02-2199-7366 / FAX 02-2199-5690)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의 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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