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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000호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9.7.)로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0.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한 동빙고공원(용산동6가 69-162, 69-163, 69-176)에 대하여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증가 및 공간적범위 결정을 통한 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입지)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➀|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853,744.4|-|853,744.4|-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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