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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000호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9.7.)로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0.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한 동빙고공원(용산동6가 69-162, 69-163, 69-176)에 대하여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증가 및 공간적범위 결정을 통한 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입지)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➀|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853,744.4|-|853,744.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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