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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4월 12일
서울시보 제3460호 2018. 4. 12.(목)
고객번호|급수설비 소재지|체납내역| | |
|과목|납기|횟수|금액
02622708|서울 용산구 소월로44가길 7|상하수도요금|‘17.9., ’17.11., ‘18.01.|3회|2,112,71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압류물건|물건소유자| | |압류금액|압류일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
건물|서울 용산구 소월로44가길 7|주식회사 프라임타임|1101115759050|서울 용산구 소월로 268|2,112,710원|2018.4.27.
3. 체납금 납부방법
가. 가상 전용계좌 : 우리은행 237-270113-18-213(예금주 : ㈜하베스트남산)
나.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 전화번호 : 1599-3900
4.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압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나. 신청방법 : 불복의 사유를 적어 중부수도사업소장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11호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구 역 명 :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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