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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2월 23일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96호 2017. 2. 23.(목)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서초 아파트지구|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1,187,270.5㎡|증) 0.5㎡|1,187,271.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2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 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289호(2007.08.23.)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위치 :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 다. 면적 2. 주요 변경내용 가. 구역면적 변경(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나. 건폐율 변경(20%이하→30%이하): 반포현대아파트 단지만 적용 다.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비율 변경(40%이상→35%이상): 반포현대아파트 단지만 적용 3.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단위 : ㎡) 구분|합계|1주구|2주구|3주구 변경전|1,187,270.5㎡|524,213.5㎡|246,916.0㎡|416,141.0㎡ 변경후|1,187,271.0㎡|524,214.0㎡|246,916.0㎡|416,141.0㎡ 비고|증) 0.5㎡|증) 0.5㎡|“변경없음”|“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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