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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변경)
서울시 고시• 2019년 9월 18일
서울시보 제3527호 2019. 6. 27.(목)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4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7호
(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
(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 (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 (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
(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
(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호
(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 (2018.12.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변 경|변 경 후|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노원구 상계3,4동 일원|473,583.1|감) 543.5|473,039.6|노후ᆞ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ᆞ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계동 일대의 주거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ᆞ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정정) 지구계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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